내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180%? 60%?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계산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 처럼 복지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다보면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조건이 거의 대부분 들어있어요.

어떤 분들은 본인 소득이 많다고 생각해서 중위소득 조건이 있으면 아예 포기해 버리기도하고, 복잡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복지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월급이 많다고 무조건 중위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월급이 적다고 복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쉽게 정리해서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네요.
중위소득 개념과 계산 방법, 가족 인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 차이, 내 소득 계산하는 방법 등 종합적으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중위소득이란?

먼저 가구당 세전 월 소득금액을 조사합니다.
소득금액 순서대로 모든 가구를 나열한 후에 가장 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금액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이 200만원이고 내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나보다 소득이 많은 가구수와 나보다 소득이 적은 가구수가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중위소득과 평균값은 다르다는 거에요.
평균은 소득 금액을 평균 냈을 때의 금액이고, 중위소득은 100명 중에 소득 50위인 가구의 소득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명이 100억을 벌고, 9명이 1억을 번다면,
중위소득은 5순위 소득자의 소득인 1억이 될 것이고, 평균값은 모든 소득을 합산한 109억 ÷ 10명으로 10,9억이 될 꺼에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2. 중위소득의 공표

매년 7월경에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가구인원별로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발표 보러가기

여기서 중요한 점이 "가구인원별"로 공표한다는 점이에요.
가구 인원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주소로 등록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가구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중위소득 금액도 높아져요.
인원이 많은 가구는 소득이 더 많다는 것인데.. 약간 신기하기는 하네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더 열심히 많이 번다? ㅎㅎ


3.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복지기준의 중위소득 기준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4. 기준 중위소득 사용법

예를 들어, 월세를 지원해 준다는 복지정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다만 이 복지정책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에게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우리 집은 다자녀 가구라서 5인 가구입니다.
그럼 이 가족의 소득이 얼마 이하라면 이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5인가구 중위소득 금액 6,695,735원 × 60% = 4,017,441원 보다 소득이 적다면 이 정책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내 소득은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입니다.


5. 내 소득인정액 구하는 방법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을 특정 기준에 따라 표준화해서 계산한 소득금액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내 소득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가구별 소득금액을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해서 복지제도를 적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은 복지제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일반적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금액과 재산가액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소득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합니다.
근로소득은 세전 상시근로나 일용근로 모두 해당되고, 사업소득도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 모두 해당됩니다.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임대소득 : 부동산 등을 대여해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 예금과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저축보험, 연금저축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기타소득은 정기적으로 받는 후원금이나 부양비를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재산가액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대출금을 빼서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에 살면 기본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을 꼭 필요한 기본재산으로 봐서 빼준다는 의미에요.

문제는 재산을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하느냐 입니다.
매월 버는 소득이 적더라도 쌓아놓은 재산이 많다면 소득인정액은 확 올라가버립니다.

일반재산은 아래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 주거용 재산 : 주택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 건축물과 토지 : 주거 외 주택, 건물, 토지 등
  • 임차보증금 : 전월세 등으로 납부한 보증금
  • 기타재산 : 선박, 항공기 등등등

금융재산은 현금, 주식, 채권, 예금, 보험 등을 말합니다.

이 재산들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비 지원 정책의 월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 1.39%, 금융재산 2.09%, 차량 33% 입니다.


6. 맺음말

기준 중위소득은 간단한 개념이지만 소득인정액 계산은 정말 복잡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내 소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억지스럽게 계산해내는 소득금액이기 때문에 계산 방식이 말이 되냐 안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서 등급을 매기겠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속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는 복지정책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하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을 일단 신청하면 정부가 알아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하겠지만, 미리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싶은 분은 한번 참고해 보세요.

복지로에서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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