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 한번에 정리 - 양도소득세, 국내ETF와의 비교, 절세 팁
미국주식 계좌개설이나 개장시간, 휴장일에 이어서 미국주식 세금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미국주식 개장시간 및 휴장일, 2024년, 시간외거래, 주간거래
처음 미국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흔히 아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궁금해 하세요.
하지만 점점 미국주식 투자가 계속될수록 배당에서 발생하는 배당세, 국내 미국지수 ETF를 매매하는 것이 더 좋은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하고 미국주식을 투자하도록 하신 분들은 연말정산에서 투자수익이 많이 발생한 자녀를 인적공제에서 빼야 하는지도 궁금하실꺼에요.
이번 글에서는 미국주식과 관련해서 직면하실 세금문제를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팁도 알려드릴께요~
1.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세율과 과세시점
이 부분은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양도소득세 22%
미국주식을 매수한 이후에 매도하면 그 해의 실현수익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매도한 연도의 총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점이에요.
주가가 100배 올랐는데 팔지 않았다면??
팔기 전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공제
실현수익은 주식을 팔고 실제로 벌어들은 수익금을 말해요.
그런데 2024년도에 100번 매매해서 60번은 총 1,000만원 수익이고 40번은 총 400만원 손실이었다면?
수익에서 손실을 뺀 600만원 순수익에 대해서만 22% 세금을 내시면 되는데, 그 전에 250만원을 빼고 22%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 내용이 소득공제에요.
순수익이 25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신고도 안하셔도 되요.
양도소득세는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내는 세금입니다.
정리하면 "한 사람이 그 해의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해서 순수익이 250만원 이상이면 22% 과세한다" 입니다.
순수익이 아니라 순손실이 났다면?
안타깝게도 순수익이 아니라 순손실이라면? 2024년도 -100만원이다?
그렇다고 세금을 돌려주지도 않고 앞으로 낼 세금에서 깎아주지도 않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하지만 우리나라 세법은 이런 부분을 개선해 줄 생각도 하지 않아요.
세금신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행정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참 아쉽네요.
원화 환산기준
조금 디테일한 내용인데 세금은 원화로 환산해서 수익금을 계산합니다.
이 때에 환율은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한 날짜의 기준율 적용하고,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도한 날짜의 기준율을 적용합니다.
주식은 주문하는 날짜과 실제 결제되는 날짜가 달라요.
환율은 실제 결제되는 날짜의 환율을 적용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그냥 이용해도 되지만, 어떻게 그 숫자가 나왔는지 알고 있어야 절세도 가능해지겠죠?
2. 미국주식 배당세
다음은 미국주식 배당세인데, 이 부분은 크게 신경쓸 부분이 없어요.
미국주식을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다면 15%의 배당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배당세는 배당금을 내 계좌에 송금해주기 전에 자동으로 세금을 빼고 송금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거나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귀찮은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 참 다행이죠?
3. 미국주식 세금 vs 국내상장 미국지수 ETF 세금
"미국주식을 투자하면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그냥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미국지수 ETF를 투자하는게 났지않아?"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미국지수 ETF는 환율 차이를 상쇄시켜주는 상품도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환율이 너무 높은 시점에는 그 부분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환율이 높을 때에는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주식을 매수하기에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KODEX 미국나스닥100레버리지(합성 H)' 이런 종목을 매매하면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요.
위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왠만하면 미국주식을 사지 그래~?" 입니다.
구체적인 장단점을 비교해 볼께요.
국내상장 미국지수 ETF 투자의 장점
먼저 환율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합성 H 상품을 매매해서 환율 하락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국내 주식시장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양도소득세를 내려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일반인은 그 근처에 가기도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명목으로 15.4%의 세금을 때어갑니다.
미국 양도소득세 22%보다는 싸기 때문에 유리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 부분은 단점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께요.
국내상장 미국지수 ETF 투자의 단점
국내상장 ETF의 경우에는 세율이 15.4%로 작지만 소득공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1만원만 이익이 나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원천공제되어서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미국주식은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내기 때문에 세율이 0% 입니다.
즉, 수익이 작을 것 같으면 미국주식이 유리하고, 수익이 8~900만원 이상이 예상되면 국내상장 ETF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또 수익이 너무 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ETF 매매수익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나중에 자세히 다뤄보겠지만, 매매수익 2천만원까지는 15.4% 세금을 내고, 2천만원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대략 ETF 매매수익이 7천만원 이상 된다면 그 때부터는 24%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내면 좋겠죠? ㅎㅎ
또 단점은 미국시장이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에 대응을 못한다는 점이에요.
너무 급락하는 경우에 매도한다는 원칙이 있더라도 국내상장 ETF는 미국시장이 끝난 이후에 한국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모두 반영된 가격에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뇌동매매하지 않게 되는 점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매도 신호에 따라 제때 미리 팔지 못한다는 것은 단점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국내ETF는 지수의 2배가 최대 배율입니다.
주가가 많이 빠져서 3배 이상으로 투자하고 싶어도 국내ETF는 그런 상품이 없어요.
물론 이것도 위험한 투자를 애초에 안해도 되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4.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배제 주의
요즘은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고 미리 미국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10~20년 후에 한번에 매도하면 250만원 소득공제를 한번 밖에 못 받으니까
"매년 수익을 250만원이 될 정도만 매도했다가 매수하면 절세가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하면 매년 25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20년이면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절세 팁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녀의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 연말정산할 때에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조심하세요.
자녀의 소득이 연 100만원을 넘어간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못합니다.
자녀의 인적공제가 내 연말정산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250만원 기준이 아니라 100만원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할 꺼에요.
5. 마무리
이번 글은 조금 복잡한 내용이었습니다.
절세 팁은 위에 살짝 언급한 것처럼 250만원 소득공제를 이용해서 연말에 일정 수익을 실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거에요.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쌓이면 커지겠죠?
미국주식을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 해봤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다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수익 많이 내서 세금도 많이 내시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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